하나은행(www.hanabank.com,은행장 金宗烈)은 거래중인 고객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
신고 대상자는 금융기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로서 ① 다른 소득없이 금융소득만 4천만원 초과 ② 근로소득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③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④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고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996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대형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며 "하나은행은 PB 종주은행으로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과 같은 차별화된 세무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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