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경기하남,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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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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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와 경기도 하남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23일 제40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어 주택 10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천 서구와 ▲경기 하남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고 밝혔다.

4월 주택가격상승률에서 인천 서구와 경기 하남은 각각 1.7%, 2.1%로 전국 평균(0.9%)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인천 서구의 경우 검단 검단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개발기대감, 경기 하남시는 전월(2006년4월)에도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지역으로서 서울 송파·강동권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향후에도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투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29.6%로 증가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37.2%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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