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등 주택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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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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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와 경기 고양 덕양구·부천 원미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3일부터 부동산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20일 제4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어 주택 9개 지역,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서울 광진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됐다.

서울 광진구의 경우 올해들어 3차례나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랐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아 강남 대체수요 유입에 따른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원미구는 서울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양호해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돼 투기지역에 포함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토지 투기지역으로 심의대상에 올랐던 도봉구는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는 것을 감안해 유보됐다.

금번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30.8%로 증가했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37.2%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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