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례법 시행 8년째, 아직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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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6.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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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흘렀지만 그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가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8년째를 맞이해 일반인 953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의 29.9%, 여성의 38.8%가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정폭력관련 남녀 가치관 차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내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항목에 남녀 각각 44.0%, 57.1%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그렇지 않은 편이다 (남성 43.0% / 여성 35.6%) ▲그런 편이다 (남성 11.9% / 여성 6.2%) ▲매우 그렇다 (남성 1.0% 여성 1.1%) 등의 순으로 남녀의 응답 순위가 동일했다.

반면, "배우자 폭력이 자녀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많았지만 응답 비율 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77.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8% ▲매우 그렇다 5.5% ▲그련 편이다 2.4% 순이었지만, 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80.8% △매우 그렇다 9.7% △그렇지 않은 편이다 7.5% △그런 편이다 2.1% 등의 순이었다.

"폭력을 외부에 알리는 일은 수치스럽다"라는 항목에서는 남성의 44.4%가 '그런 편이다'라고 답해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정폭력에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라는 항목에도 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65.8%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0.8%로 나타나 사회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가정폭력 신고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자의 27.4%만이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정도"에 대해서는 40.0%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15.7%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고 답했지만 '출동한다고 했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가정 내 일이니 알아서 하라며 화해를 권유하고 돌아갔다'는 응답도 각각 12.2%와 2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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