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한국은행과 자산위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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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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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가 2006년6월28 일 오전 한국은행과 미화 170 억 달러의 자산위탁계약을 체결했다. KIC 는 한국은행에 이어 조만간 재정경제부와의 자산위탁계약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KIC 는 이에 앞서 지난 22 일 열린 제 10 차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KIC 투자의 기본이 되는 「투자정책서(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KIC 는 당초 목표대로 설립 1 년 안에 자산운용에 필요한 큰 틀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KIC 는 앞으로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자산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KIC 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위탁자산을 안전성이 높은 투자등급채권과 선진국 상장주식 등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KIC 이강원 사장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는 자산은 외환보유액인 만큼 외환보유액의 성격에 맞도록 운용하여 목표수익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투자원칙”이라고 말하고 "우선은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간접투자 형태로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직접투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강원 사장은 "KIC 는 20~30 년을 내다보고 설립된 기관인 만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단기성과 보다는 내실 위주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과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IC 구안옹 (Guan Ong) 투자운용본부장(CIO)는 KIC 의 투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 "KIC 와 유사한 해외 공공 자산운용사의 사례에 비춰볼 때 설립된 지 1 년 안에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산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오히려 속도가 빠른 감이 있다"면서 "프랑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의 공공 자산운용사의 경우 대부분 2~3 년, 심지어는 6 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