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주택수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6.30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30일 행정자치부가 당정회의를 열어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을 마련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절반 이상인 55.6%(720.9만가구)가 혜택을 보게됐다.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비율이 이보다 작은 것은 올해 재산세가 이번 상한선(전년도의 5∼10%)보다 작게 오르는 공동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태그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소유  부동산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