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자치부가 당정회의를 열어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을 마련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절반 이상인 55.6%(720.9만가구)가 혜택을 보게됐다.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전체의 98.4%를 차지하는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비율이 이보다 작은 것은 올해 재산세가 이번 상한선(전년도의 5∼10%)보다 작게 오르는 공동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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