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30일 행정자치부가 당정회의를 열어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 방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은 예정대로 지난해의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억3,200만원인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세림아파트"는 당초 11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지난해(8만9,000원)의 1.05배로 재산세 상한선이 정해짐에 따라 당초보다 1만6,000원 깎인 9만4,000원만 내면 된다.
또 공시가격이 5억6,4000만원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아파트"는 재산세 인상이 지난해(76만4,000원)의 1.1배로 제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로 84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는 완화조치 이전 납부예정액인 92만원보다 8만원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로 혜택을 보는 단독 및 공동주택 과세 대상은 총 720.9만가구로 전체 과세대상 가구 1,296.8만가구의 55.6%에 해당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종부세 대상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줄여주더라도 그 감소분만큼 종합부동산로 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 부담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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