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0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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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6.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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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상반기 2,003개의 업체가 소비자의 눈을 속여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미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이 2006년 상반기 중 농산물 원산지부정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 456명을 투입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 2,0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2,164건 보다 8.4% 감소한 수치다. 또한 총 적발 건수 중 원산지 허위표시는 1,076건, 미표시는 927건 이었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 위반사건 건수를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38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수입냉동육을 국산 냉장육으로 둔갑시키는 등 지능적인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쇠고기 191건 △고춧가루 98건 △표고버섯 90건 △땅콩 89건 △곶감 86건 △당근 80건 △고사리 66건 △호박·떡류 54건 등이었다.

업태별로는 '식육점'이 4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수퍼 471건 △가공업체 410건 △기타 161건 △노점상 114건 △청과상 81건 △도매상 55건 △할인매장 46건 △양곡상 40건 △건어물상 35건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절기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학교 등 단체 급식업체 납품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시군 농협에 부정유통신고센타 설치를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원산지부정유통감시팀"을 구성해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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