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산업재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www.molab.go.kr)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건설현장 1,016개소를 점검한 결과, 95.7%인 972개 현장에서 법위반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추락재해 예방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H건설 등 2개 현장은 전면작업 중지, 26개 현장은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했고, 34개현장의 기계·설비를 사용중지 시켰다.
또한 14개 현장에 대해 1만3,72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사항 3,513건은 시정토록 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낙하예방조치 미흡이 1,705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으며, 감전예방조치 미흡 458건(13.1%), 기계기구·시설 미흡 344건(9.8%), 붕괴예방조치 미흡 252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설현장 재해는 주로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