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양휴가제가 실시되며, 입양부모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또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 200만원과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입양휴가제'와 '국내입양 우선추진제'가 2007년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양 전후 2주간 휴가가 주어지며, 향후에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에 있다. 또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한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 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200만원)를 지원하고,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원할 예정이다.
독신자가정의 입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에도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를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입양가정의 아동 수(현재 5명 이내) 제한규정 등도 없앤다.
이 밖에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TV, 인터넷, 종교신문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국내외 입양 아동은 모두 22만4,752명으로 이중 국외 입양이 15만7,145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입양가정 지원 등을 통해 국내입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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