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사업장 중 14%가 불법·편법으로 검사를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www.me.go.kr)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006년3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소 합동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업소 359개 중 49개가 위반업소로 적발돼 13.6%의 위반율을 나타냈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고발 4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47건 △기타 1건 등으로 총 55건의 위반내역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태료 15건 △인천-고발 1건·업무정지 2건·과태료 9건 △경기-고발 3건·업무정지 1건·과태료 22건 △대구-과태료 1건·경고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각 지역별 위반율은 '인천'이 2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19.2% △경기 16.7%△대구 4.1% 등의 순이었다.
한편,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사업자의 불법·편법 검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밀검사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밝혔다. 또한 7월부터 정밀검사가 시행중인 광주·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정밀검사사업장에 대해서도 4/4분기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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