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이 크게 오른다.
8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시외버스 운임은 10.6% △고속버스는 7.3%, △철도 운임은 평균 7.2%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버스 운임을 살펴보면, 일반고속버스 '서울~부산' 편도요금은 2만원에서 2만1,500원으로, '서울~광주'는 1만3,9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시외버스는 '서울~춘천'이 6,900원에서 7,600원으로, '광주~목포'는 8,2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경유가격이 47.7% 상승하고, 인건비가 각각 시외버스 10.5%, 고속버스 9.7% 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운임인상의 실제 시행 시기는 시·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업체의 조정된 운임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적용하게 되며, 운임변경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받도록 한다.
철도운임의 경우는, 종전의 철도운임 인가제가 상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 설정되는 것으로 종전 인가운임 대비 KTX 3%, 새마을·무궁화호 12%, 통근열차와 화물은 10% 인상된 금액으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울~부산'간 운임의 경우 ▲'KTX'는 현재 인가운임 4만9.900원에서 최대 5만1,400원까지, ▲'새마을호'는 3만6,800원에서 4만1,200원까지, ▲'무궁화호'는 2만4,800원에서 2만7,800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3년12월1일 운임 인상 이후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유가인상으로 인한 수송원가 상승요인, 최근 6년간 철도운임이 타 교통수단 보다 연평균 2% 낮게 인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운임의 실제 인상시기와 관련, 철도공사에서는 일시에 철도운임 상한까지 인상할 경우 이용객의 부담이 클 것을 감안해 운임 상한 범위 내에서 금년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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