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이어감에 따라 지난 달에 이어 2달 연속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지난 25일 재정경제부가 제4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윈원회를 열고 주택 2개지역(서울 성북구, 경북 포항시 남구)과 토지 1개지역(경남 거제시)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심의 대상 3곳 모두에 대해 지정유보 조치를 내렸다.
서울 성북구와 포항시 남구의 경우 7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할 뿐 올해 누적상승률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거제시도 토지가격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토지거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번 심의에서 유보됐다.
한편 이번 지정유보로 인해 주택 투기지역은 지난 심의 때와 같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77개(30.8%), 토기 투기지역은 94개(37.6%)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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