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www.mic.go.kr)가 발표한 <2006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로 제공한 건수가 7만2,022건으로 전년동기(11만1,134건) 대비 35.2%나 감소했다.
이는 2005년8월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
기관별로도 전체적인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원이 지난해 상반기 3,557건에서 352건으로 90.1%줄었고, 경찰 34.08%, 군 수사기관 29.4%, 검찰 27.5%로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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