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염진통 치료보조제인 파스를 오·남용하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파스사용 수급자와 이를 처방·조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에 20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인 266억원이 지급돼 진통·소염제 전체 약품비 93.4%를 차지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23%(165만명중 38만명)가 파스를 처방·조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스는 단순 치료보조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맞물려 작년 한해 '500매'를 초과해 사용한 자가 2만7,000명(총사용량의 37%), '1,000매 이상' 사용자가 5,195명, '5,0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도 22인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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