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연 4천만원 이상, 건보 피부양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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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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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집계·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6월30일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4,755만명 중 피부양자가 1,782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중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 이상인 자가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거나, 법인의 대주주, 금전대여업자등의 고액 자산가로 직장가입자에 의존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 따라서 이들은 금년 12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금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수는 약 3,159명이며 이들이 부담해야할 월평균 보험료는 31만7,358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피부양율은 1.75명으로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로 본인포함 2.8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며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및 소득 없는 배우자 등 제한적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피부양율은 주요선진국에 비해 1.7~4.9배까지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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