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 '박차'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10.18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시 16개 뉴타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지구(25개)와 균형발전촉진지구(8개) 33곳 중 16개 지구를 10월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16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건축규제 등 완화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 ▲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교육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돼 서울 강북지역의 체계적 개발이 한층 속력을 내게 됐다.

또 사업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3.30대책의 일환으로 종로(중구)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 지구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시범지구로 선정된 3개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 이외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및 법령 등 제도적 지원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부 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감한 개발에 따른 투기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돼 6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구 지정 이후 △토지 필지분할 △단독·다가구 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주택 등 건축물 분할과 공유자 수 증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분리 등이 이뤄지더라도 지구 지정일 이전 지분에 대해서만 주택 분양권 자격이 생긴다.


관련태그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부동산  뉴타운  재정비  재개발  재테크  세운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