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말까지 연0.3%p 특별금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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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6.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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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www.kbstar.com, 은행장 강정원)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공제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소득공제 대상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0월 19일부터 연말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연0.3%p 특별금리를 지급한다.

따라서 금년 말 까지 가입하는 고객은 기본금리 연4.3%에 특별금리 연0.3%p, 자동이체 우대이율 연0.1%p까지 더하면 가입 후 3년간 연4.7%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09년까지 판매기간을 연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판매 기간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당시 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1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고,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상품을 가입한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달 62만5000원씩 1년간 불입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고 12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