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의 단위로 흔히 사용되던 '근 ', '돈' 등의 '비법정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가 23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격화되지 않은 단위 사용으로 일어나는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간 원만한 교역을 위해서 하루 속히 세계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GDP의 1/3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다 1%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약 2조7천억원의 소비자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2만불 시대의 진입을 위해세계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법정계량단위로의 사용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올해부터 법정계량단위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나 홍보에 평·돈·인분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