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약물의 처방·조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DUR(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이 도입·운영 중에 있으나 병용·연령금기 등의 위반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의원(www.flowergardenlove.or.kr)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1월부터 6월까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위반이 7,138건, 품목허가 및 판매금기 의약품 위반이 1,483건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까지 DUR 설치기관은 전체 요양기관 대비 95%에 달하며, 종합전문기관은 100 설치가 완료됐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DUR설치 비율은 63%에 불과하며, 이들의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규정에 의한 부적절한 약물 처방은 3,627건으로 전체의 51%나 차지했다.
정의원은 "심평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 자료를 제공 받은 후 정보 제공시 유관단체,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의 조치가 늦어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진다"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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