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9천7백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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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6.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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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보호예수 주식 해제물량이 9천7백만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예탁결제원(www.ksd.or.kr)이 발표한 <2006년11월 중 보호예수 해제되는 주식>에 따르면, 보호예수 된 주식 중 26개사의 9천7백만주가 11월 중 해제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의 해제물량은 5개사 5,500만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의 해제물량이 4,617만7,829주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 시장은 △아이피에스 726만7,293주 △에인스포텍 436만156주 △아이디에스 326만9,603주 △루미마이크로 298만5,186주 등으로 총 21개사의 9,722만8,364주가 해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며,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t;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 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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