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초과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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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11.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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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실거래가 6억 초과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적어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일부터 15일 이내)을 넘길 경우 최대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10곳, 경기 13곳, 지방 1곳 등 총 24곳이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거래신고지역은 △전달 매매값 상승률 1.5%이상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연간 상승률 전국평균의 두배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구리, 부천, 파주 등은 조만간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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