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환경·건설관련 행정처분이 9,500건에 달하며, 해당업체 대부분이 처벌수위나 집행절차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www.korcham.net)가 올 한해 환경·건설부문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기업의 73.8%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했다.
"집행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41.9%가, "처벌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물음에는 60.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서울지역 변호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동일설문에서도 35.4%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개선(4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소한 사안에 대한 처분 완화(35.6%)',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22.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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