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인천 남구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4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21일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제4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주택 14개 지역 및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서울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 ▲북구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됐으며,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투기지역은 88개(35.2%)로 늘었고, 토지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재경부는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북구의 경우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향후 가격상승 및 투기수요의 유입이 우려돼 투기지역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도봉구·중랑구 지역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11월 들어 주택가격상승률이 서울평균을 상회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들 지역은 금번 지정으로 인해 오는 24일부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6억원 초과 APT를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금번에 추가된 10개 지역 중 서울·인천·경기지역 8곳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11.15 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에 따라 11월20일부터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