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70.3%, 부당대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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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영

jasmin@datanews.co.kr | 2006.1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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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부분이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탈 알바몬(www.albamon.com)과 알바누리가 자사회원 총 18세 미만의 청소년 1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5명(80.1%)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69.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0.3%가 '부당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답해, 전 연령(758명) 동일설문 결과인 54.5%에 비해 크게 높았다.

청소년 알바생들이 주로 당하는 부당대우는 '부당 연장 근무 및 수당 미지급'이 22.1%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근로조건의 무단 변경(15.9%) △인격무시(13.8%) △임금체불(7.6%) 등이 있었다.

한편, 청소년들은 '19금 소설 및 비디오를 취급하는 대여점'에 일할 수 없으나, 만 15~17세 응답자의 40.6%가 '일할 수 있다'고 답해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연소근로자 보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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