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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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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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선 인하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2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선이 2006년 월 4,590원에서 2007년 2,790원으로 변경·적용된다.

이번 하향조치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8만223세대,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과 2등급(5만8,139세대,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인 가구) 해당 세대의 보험료가 각각 월 1,800원, 120원 인하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해 월 소득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소득 5억80만원에서 6억579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저 보험료 인하로 저소득층 12만세대의 연간 보험료 부담이 23억원 완화될 전망이지만,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1,087명)의 경우 연간 총 10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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