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대출, 1인 1건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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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영

jasmin@datanews.co.kr | 2007.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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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내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1건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등 대출축소의 압박이 가해진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1년의 유예기간 내 주택담보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이 먼저 도래한 대출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연체금리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실수요 목적 대출의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확인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유예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 단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복수대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복수대출 규제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오는 22일부터 상호금융, 여전사,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대출건수가 1건으로 제한되며, 배우자 및 만30세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복수대출 규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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