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5차조사에서 총 35개 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최근 거래내역이 실거래가로 공개되고, 시세정보업체를 통한 시세정보 제공이 8주간 중단된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지난 해 2006년11월13일부터 연말까지 집값담합센터에 접수된 17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35개 단지의 담합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19개, 인천 8개, 경기 8개 단지다.
당해 지역에 대해 종전에는 4주에 걸쳐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정보 중단했으나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우선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정보 중단기간을 8주간으로 강화했다.
한편, 그동안 4회에 걸친 담합 아파트 조사 및 제재로 인해 담합행위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서울지역 ▲중계동 중앙하이츠1차 ▲도봉동 한신 ▲이문동 현대 등의 경우 담합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들 아파트가 지속적인 담합활동을 할 경우 8주가 경과돼도 실거래가 공개와 시세제공 중단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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