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예비군 훈련시 교통비가 지급되고, 전시 근로소집 대상도 기존의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국방부(www.mnd.go.kr)가 전투력 향상과 예비군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시에 지원임무를 맡게 될 전시 근로소집 지정 대상이 군 경험이 없는 제2국민역에서 5~8년차 보충역으로 조정되며, 특히 5~6년차에게는 소집점검훈련(4H)을 실시해 전시 임무를 숙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화훈련장비인 서바이벌장비 활용을 전 부대로 확대해, 좀 더 효과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1∼4년차 동원미참자와 5∼6년차 향방기본훈련 대상자들에게 기존 3,500원의 중식비 외에 하루 1,800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급키로 했으며, 원거리 훈련장 입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시간이 9시로 한시간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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