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 단리부터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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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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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단리기준 금리를 우선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도권 저축은행이 고금리 특판예금 판매시 옥외광고물 및 광고전단지 등 광고매체에 연수익률만을 표시하여 여타 저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양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정이율과 연수익률을 공시기준에 의거 병기하는 경우에도 연수익률은 주기하고, 약정이율은 부기함으로써 연수익률을 금리 비교기준인 약정이율로 오도하여 예금상품을 구매토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안내장에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저축은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장 사전심의 및 기록유지도 전무하고 옥외광고물 등 지면상 표시방법이 제한된 광고매체의 경우 현행 공시기준상 필수기재사항은 과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저축상품의 예금금리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이율은 반드시 연단위 단리로 표시하고 약정이율은 주기하고 연수익률은 부기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매체별로 기준을 세분화하여 옥외광고 및 광고전단지 등 지면상 제약이 있는 광고매체를 이용할 경우 1년만기 저축상품(정기예금·적금) 약정이율만을 눈에 잘 뜨이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공시기준 준수여부 자체 심의 강화하기 위하여 각 저축은행 감사실(준법감시인) 주관으로 수신관련 임직원대상 공시기준 교육을 정기적(최소 연 1회)으로 실시하고 예금·대출상품 공시전 공시기준 준수여부를 심의하여 공시기준상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이러한 내용을 금리 공시기준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