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렌트카의 미가입 된 보험 종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발 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대여자동차(렌트카)의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10월 기준 렌트카의 자동차보험 가입대수가 11만대였으며 이중 6만대는 장기 렌트카로 개인·법인에서 운행 중이었다.
장기 렌트카의 보험 종목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대인배상(100.0)·대물배상(99.9%) 등의 종목은 대부분 가입한 상태였지만 렌트카 이용자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해와 자기차량파손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각각 23.8%, 10.3%에 불과했다.
일반 렌트카의 경우도 무보험차 상해(4.4%)와 자기차량 손해(14.8%) 보험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나 자기차량 파손 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렌트카 파손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
또한 렌트카 업체 절반 이상이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보상한도를 2,000만원 이하로 낮게 설정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렌트카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렌트카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상해 등의 미가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며 "또한 렌트카 차량의 사고나 도난 발생시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렌트카 이용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의 판매도 늘려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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