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www.hanabank.com)이 본인의 예금,적금으로 통장대출 한도를 정하기만 하면 불입액만큼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자동증액 통장대출’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자동증액 통장대출'은 고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최대 5천만원까지 본인이 불입한 예,적금 불입액만큼 자동으로 대출한도가 증액되는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수신금리+1.5%이다. 단, 신탁상품이나 간접투자상품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만 대출가능하다.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대금, 부모님 생활비 등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통장이 있는 경우 '자동증액 통장대출'을 이용하면 본인이 매달 불입하는 적금금액만큼 자동적으로 한도가 증액돼 통장에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이체할 수 있다. 직장생활에 바빠 이체일이나 이체대금을 관리하기 힘든 급여생활자들이 이용하면 편리하다.
예를 들어, 적금계약액 5천만원, 만기 3년으로 월불입액 130만원으로 적금을 가입한 고객이 최초 신규시에 대출한도 5천만원으로 약정하면 첫달에는 첫달 적금불입액인 130만원 만큼 대출이 가능하고 둘째달에는 추가로 불입한 130만원이 증액되어 26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이 본인의 예.적금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불입액만큼 약정을 늘리고 싶어도 일일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대출시행으로 앞으로는 추가증액을 원할시 일일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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