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독주택 총가액…일년새 6.0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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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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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가격이 일년새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31일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총가액을 기준으로 2006년에 비해 전국 평균 6.02% 상승했다.
수도권은 8.57%, 광역시는 3.83%, 시·군지역은 2.28%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광역시가 13.9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 9.10%, 경기 8.17%, 인천 5.84%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의 서초·송파·양천·용산지역의 경우, 8.72~14.0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지역의 분당·수지·안양동안·과천·하남 등도 8.00~18.86%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행복도시의 경우는 평균상승률 보다 낮은 5.61%,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로 평균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참여해 조사·평가했다.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활용하고,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높였다.

이번 20만호의 표준주택의 가격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만4,284호(77.1%), '1~6억원'이 4만4,399호(22.2%), '6억원 초과'가 1,317호(0.7%)로 집계됐다.
특히, 6억초과의 고가주택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했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1월31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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