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문고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대수에 따라 단지 내 도로의 폭이 ▲'100세대 미만' 4m 이상 ▲'100~300세대' 6m 이상 ▲'300~500세대' 8m 이상 ▲'500~1,000세대' 12m이상 ▲'1,000세대 이상'은 15m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6m 이상 도로를 제외하고는 세대 수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문고설치 기준'도 도서 가격기준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도서 가격은 오는 6월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며 약 700만원 정도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 4월부터 시행된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