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 고국 방문 및 취업, 쉬어진다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주선영

jasmin@datanews.co.kr | 2007.02.28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다음달부터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이 한결 자유롭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법무부(www.moj.go.kr)가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를 금년 3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문취업제도란 만 25살 이상 동포들에게 5년 동안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 취업 사증을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현재 국내에서 방문동거(F-1-4)자격 및 비전문취업(E-9)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명 및 2007년도 신규 입국할 13만5,000명의 동포 등 모두 27만5,000여명의 동포들이 올해 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를 통해 동포들이 쉽게 고국을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동포간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이들이 귀국한 후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동포  해외  취업  방문  국적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