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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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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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www.shinhan.com)이 2007년 3월2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전용통장 U드림저축통장을 통한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거래시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U드림저축통장은 창구 통장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 폰,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은행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거래시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기존엔 U드림저축통장의 경우 TOPS CLUB고객을 제외한 일반고객은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왔다.

U드림 저축통장은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은행창구에서 신규하거나, 인터넷뱅킹 혹은 폰뱅킹을 통해서 기존의 자유저축예금을 U드림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기존 통장을 U드림저축통장으로 전환시에 기존 통장에 대한 각종 자동이체등록정보 등 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좌전환외의 별도의 추가조치사항이 필요치 않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고객들에 대한 타행이체수수료 감면을 비롯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감성 고객접근채널인 THE Bank Zone서비스, 송금 후 SMS통지서비스 등 비대면 채널 이용 고객들에 대한 보다 차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