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고객 수수료 면제 및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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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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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www.kbstar.com)이 오는 3월12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

금번 수수료 변경은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각종 프로세스, 시스템 및 영업방식 개선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혜택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수수료 종류별 면제 또는 인하 내용을 보면, 고객이 가장 빈번하게 거래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왔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의 경우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고객은 자기앞수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에 따른 불편도 해소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이 창구직원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종전에 자행이체는 건당 2,000원, 타행이체는 건당 4,000원을 부담하던 수수료를 500원, 1,000원씩 각각 인하하여 1,500원과 3,000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고객은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거래 이용이 많고 수수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의 인하는 자행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외 예금출금은 건당 600원 → 300원, 500원 ▷영업시간외 자행계좌이체는 건당 600원 → 300원 ▷영업시간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 → 600원, 10만원 초과는 1,300원 →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600원 → 1,000원, 10만원 초과는 1,900원 → 1,600원으로 변경한다.

타행기기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영업시간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 → 600원, 10만원 초과는 1,300원 →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600원 → 1,000원, 10만원 초과는 1,900원 → 1,600원으로 변경하여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은행 영업시간내와 영업시간외의 수수료 격차도 축소하여 영업시간외 은행 이용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게 되어 고객들의 은행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