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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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gisimo@datanews.co.kr | 2007.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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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지원이 에반스 증후군, 노년 황반변성증 등의 희귀·난치병 환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발표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르면, 2007년3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군이 9종 추가돼 98종으로 확대된다.
올해 배정된 사업예산 규모도 지난해(390억원)의 두배에 달하는 782억원(지방비 포함).

특히 지원대상 질환 중 간병 부담이 큰 근육병·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의 5종 환자에 대한 지급 간병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소득·재산기준에 비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이며 질환별로 본인부담 발생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대여료 등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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