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해킹·파밍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20일 금융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 방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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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해라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시 설정한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 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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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에 속지 마라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해 최근 잔액을 확인해라.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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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해라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이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위험에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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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해라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해라. 자동 업데이트기능을 한번만 설정하면 최신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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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해라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해라.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했을 경우 곧바로 이를 인지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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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수록 돌아가자 -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라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수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또는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해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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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CD/ATM, 인터넷을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전화로 세금, 법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며 계좌번호 또는 CD/ATM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가 요구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이용자들은 금융회사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 한 화면에서 각종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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