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보험약관 개선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7.03.21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21일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정비·개선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내용으로는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발생된 질병이 보험기간 중 재발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모두 8개 사항을 보험회사로 하여금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약관 개선 내용>

①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전에 치료된 질병이 보험기간중 재발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불지급 → 지급

② 부담보기간(암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중 부담보 부위(특별조건부 인수특약 부가시)에 암 발생시 계약을 무효처리 → 계약 유지

③ 입원을 동반하지 아니하거나 신체의 절제(切除) 등이 필요없는 수술시 수술보험금 불지급 → 지급

④ 상품명 및 보장 명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⑤ 장례서비스 등 제휴서비스의 안내 및 설명을 사업방법서 및 안내자료 등에 명기

⑥ 피해자측의 100% 과실일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운전자보험)

⑦ 이륜차를 ‘일회적으로’ 사용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담보하도록 함(종래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부담보)

⑧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서 입원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종료 후의 입원보험금 불지급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