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몽골의 Khan Bank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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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남

phanta@datanews.co.kr | 2007.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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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www.keb.co.kr)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내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칸뱅크(Khan Bank)의 CEO 피터 모로우(Peter Morrow)와 외환은행 개인사업본부장 김귀현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마케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양 은행간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결제용 계좌를 개설한데 이어 국내에 거주하는 3만여 몽골근로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양 은행은 직원 교환근무, 몽골 및 한국에서의 공동마케팅, 그리고 몽골의 인력송출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포괄적인 공동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일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집금 및 몽골 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주관 부처인 몽골 국가사회보험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몽골출신의 근로자들은 외환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기업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몽골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적, 시간적 제약 요인 등을 감안하여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고 저렴하게 모국송금을 할 수 있도록 CD/ATM 및 제휴사의 편의점, 지하철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도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해 말에는 LG텔레콤, FI-TEL과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으로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고 국제전화비용도 선불카드보다 저렴한 '코리안드림 폰'을 개발, 특허출원을 완료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왔다.

또한 외환은행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입국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은행과 자금결제용 계좌를 개설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해당국에 보유하고 있던 은행계좌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의 6개 은행, 캄보디아 4개, 카자흐스탄 3개, 우즈벡 3개, 방글라데시 2개 및 베트남, 스리랑카, 파키스탄 은행 등이 외환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자국 근로자들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동북아 금융결제 허브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