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공동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최고 400%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가 26일 공동설비 분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요금 할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계약 채택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이 가구당 월 201~300㎾h일 경우 전기료를 100% 할증키로 했다. 그 외 301~500㎾h은 200%, 500㎾h 초과는 400%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할증제가 실시되면 세대당 공동 사용량이 201~300㎾h인 경우 전기요금은 평균 1.0% 증가하고, ▲301~400㎾h(8.1%) ▲401~500㎾h(14.4%) ▲500㎾h(62.1%)가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앙난방 아파트는 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겨울철(11월~익년 4월)에는 세대당 300㎾h까지 할증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상가아파트는 상가 사용분을 별도 계량해 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