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을 넘거나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2곳 중 1개기업은 이를 지키고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가 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775개소를 조사한 결과, 2006년12월말 현재 47.0%만이 의무이행 중이었다.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99.0%가 의무를 이행 중이었고, 그 외 ▲국가기관 62.0% ▲민간사업장 35.0% ▲학교 32.0%로 집계됐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38.0%)', '근로자 500~1,000인 미만(45.0%)', '근로자 1,000인 이상(52.0%)'로 규모가 클수록 이행비율이 높았다.
한편, 의무 미이행 사업장 410개소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42.0%가 '비용 부담'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보육수요 부족(33.0%)', '장소 미확보(23.0%)'가 뒤를 이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