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ARS 에스크로 결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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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남

phanta@datanews.co.kr | 2007.04.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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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www.shinhan.com)이 '물품대금결제와 관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가능한 ARS 에스크로(Escrow) 결제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말하며 동행 에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기존 에스크로 결제서비스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 거래에 적용된 반면, 동행에서 실시하는ARS 에스크로 결제서비스는 오프라인 거래까지 확대 적 용됨은 물론, 거래주문과 물품배송확인을 자동응답시스템 (ARS ☎1588-2093)을 통해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통신판매 건에 대해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을 주로하는 통신판매 업체로서는 유용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동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행은 동 서비스를 전남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친 환경 쌀' 공급업체와 제휴하여 우선 시행키로 했으며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은 물론 체인점 및 일반기업체의 오프라인 결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