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생리공가제도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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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남

phanta@datanews.co.kr | 2007.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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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http://www.cju.ac.kr)가 생리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생리공가'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주대학교는 월 1회, 한 학기 최대 4일까지 생리휴가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이달 초 학생들에게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업받는 것이 힘들 정도로 생리통이 심해 결석한 학생은 결석 후 일주일 이내에 공가허가서를 작성, 학생보건소 등의 확인을 받아 해당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주대 금정훈 총학생회장(도시계획 4)은 '모성보호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총학생회의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었다'며 '학교측에서 이를 인식하고, 수용해 줘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간 청주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복학생들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공가 처리가 되는데 반해 여학생들의 생리휴가는 공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계속돼 왔다.

생리공가제 또는 생리공결제도는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데 이어 3월부터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행돼 왔다. 중앙대와 서강대, 연세대 등도 이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