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곳 중 1곳 정도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수도권 소재 제조·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를 본 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피해를 경험한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추진 지연'이 3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제재(31.0%)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27.4%) 순이었다.
또한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시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 분야를 질문한 결과, 대기업은 '공정거래(33.3%)', 중소기업은 '세제(13.0%)'를 꼽았다.
한편, 기업관련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9.3%가 '규정이 애매모호해 적용대상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법체계 복잡(23.3%)', '법률용어 및 표현이 어려움(19.5%)'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얽혀있는 복잡한 경제 법령은 실제로 이를 이행해야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부는 기업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들은 기업 활동시 보다 충분히 법령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