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그룹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재상고 포기는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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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기자

| 2016.08.16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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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선정됐다. 특별사면 시행일자는 13일이다.

12일 오전 11시 정부는 광복절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중 특별 사면·복권을 받은 인물은 이 회장 한 명 뿐이다.

특별 사면이란 형의 집행을 면제 또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로, 형이 선고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 때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했던 이 회장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재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CMT(샤르콧 마리 투스)와 만선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란 유전자 이상으로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인데 100,000명당 36명의 발병률을 보이는 유전 질환 중 하나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며 굽은 손가락과 발가락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광복절 특사를 염두해 둔 처사란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다.

그러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구속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대부분의 기간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치룬 이 회장은 실제 수감 4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조세포탈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지 3년 만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조세포탈,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2013년 2회, 2014년 5회, 2015년 3회, 2016년 2회 총 12회에 걸쳐 구속집행 연장 요청을 했으며 그 중 11번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의 특별사면에 힘입어 CJ그룹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특별사면 발표 시점인 오전 11시 기준 CJ그룹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5% 상승한 20만2500원에 거래됐다.

[데이터뉴스 = 박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