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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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역 롯데케미칼 사장

19일 '270억원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 사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과 공모해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220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 사장은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약 1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세무법인 대표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에도 강현구 롯데홈쇼핑사장에 대해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했던 구속 영장을 기각당한 바 있다. 

연이어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데이터뉴스 = 박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