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부모 2주택 이상 보유시, 청약 감점된다~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주선영

jasmin@datanews.co.kr | 2007.05.16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25%는 추점방식으로, 나머지 75%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50%)와 추첨제(50%)가 병행 실시된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에서 80%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주택보유자의 경우는 가점제 대상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주택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2∼32점)'과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또한, 청약가입자 중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1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하면 1주택마다 5점씩 감점키로 했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방법은 현행 순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태그
부동산  재테크  주택공급  청약가점  청약통장  가점제  추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