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데이터뉴스가 9월2일 보도한 ‘이병선 속초시장 축의·부의금에만...지자체장 NO.1'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업무추진비 분류체계로 집행액을 공개하다보니, 속초시의 경우 기초 통계자료 산정시 축의·부의금품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야할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관련 기사의 내용을 “이병선 속초시장은 2015년 축의·부의금품으로 총 335만원을 집행했다”로 정정합니다. 잘못된 통계로 인해 속초시와 독자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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